해약환급금·기타소득세 계산
최종 확인 2026-10-20
2026년에 가입해 13개월 동안 650만원을 넣고 해약하면 얼마를 받나요?
공식 지급기준표(2026.01.01 이후 가입자, 13~24회)는 납부부금 100% + 이자 10%입니다. 이자를 0원으로 두면 환급금 6,500,000원, 기타소득세 990,000원, 손실 0원로 계산됩니다. 실제 이자는 중앙회 조회가 기준입니다.
확정분(납입부금 × 지급률)만 계산합니다. 실제 적립 이자를 모르면 이자 칸을 비워 두세요 — 추정 이자를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해약 계산
과세표준 — · 납입부금 대비 —
공식 지급기준표 (2026.01.01 이후 가입자)
| 가입 시기 | 납부 월수 구간 | 일반해약 지급률(원문) |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1~3회 | 납부부금의 8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4~6회 | 납부부금의 9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7~12회 | 납부부금의 10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13~24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1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25~36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2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37~6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3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73~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121~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181~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241~528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529~540회 | 공식 표 값 미기재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541회 이상 | 공식 표 값 미기재 |
계산식
환급금 = floor(납입부금 × 지급률 + 이자 × 이자 지급률). 과세표준 = max(0, 환급금 − 납입부금 + 실제 공제받은 금액). 기타소득세 = floor(과세표준 × 16.5%). 과세표준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대상입니다.
예시
| 조건 | 환급금 | 기타소득세 | 납입부금 대비 |
|---|---|---|---|
| 2026 가입 · 13개월 · 650만 · 공제 600만 | 6,500,000원 | 990,000원 | 0원 |
| 2026 가입 · 2개월 · 100만 · 공제 100만 | 800,000원 | 132,000원 | 200,000원 |
| 2026 가입 · 30개월 · 1,500만 · 이자 50만 · 공제 600만 | 15,100,000원 | 1,006,500원 | -100,000원 |
지급률이 문구로만 정해진 구간(예: 2016년 가입자 37~60회)은 숫자를 만들지 않고 원문을 보여 줍니다. 전체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 — 해약환급금 지급기준(C080403000), 가입 전 비교는 메인 계산기, 손실 구조는 해약 손실 가이드에서 보세요.
공식 표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기준일 2026-10-20). 실제 공제·환급·세액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세무 전문가 확인이 기준이며, 이 사이트는 중앙회와 제휴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비우면 결과가 틀리나요?
틀린 것이 아니라 확정분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공식 표의 이자 열은 단일 산식으로 재현되지 않아 앱이 이자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는 중앙회 조회로 확인하세요.
환급금이 납입부금보다 크면 손실이 없나요?
이자 지급률이 붙는 구간에서는 환급금이 납입부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과 그동안의 기회비용은 별도입니다.
기타소득세 16.5%는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값입니다. 과세표준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중소기업중앙회 — 해약환급금 지급기준(C080403000) — https://yumam.kbiz.or.kr/cmnsCnts/view?menuId=C080403000 (확인 2026-10-20)
- 중소기업중앙회 — 세금·이자 혜택(C080301000) — https://yumam.kbiz.or.kr/cmnsCnts/view?menuId=C080301000 (확인 2026-10-20)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1조 (확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