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하면 얼마를 잃나
최종 확인 2026-10-20
노란우산을 1년 안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2026.01.01 이후 가입자는 1~3회 납부부금의 80%, 4~6회 90%, 7~12회 100%입니다. 이자는 별도 지급률이 붙는 구간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중앙회 조회가 기준입니다.
해약환급금은 가입 시기와 납부 월수로 정해집니다. 가입 초기일수록 납입부금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가입 시기 6구간
| id | 가입 시기 | 지급기준 행 |
|---|---|---|
| v2026 | 2026.01.01 이후 가입자 | 13행 |
| v2021 | 2021.08.01 ~ 2025.12.31 가입자 | 9행 |
| v2018 |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 9행 |
| v2016 |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 10행 |
| v2015 |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 8행 |
| v2007 | 2007년 ~ 2014년 가입자 | 9행 |
2026년 가입자 지급률
| 가입 시기 | 납부 월수 구간 | 일반해약 지급률(원문) |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1~3회 | 납부부금의 8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4~6회 | 납부부금의 9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7~12회 | 납부부금의 10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13~24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1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25~36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2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37~6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3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73~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121~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181~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241~528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529~540회 | 공식 표 값 미기재 |
| 2026.01.01 이후 가입자 | 541회 이상 | 공식 표 값 미기재 |
초기 손실 예시
| 조건 | 환급금 | 손실(납입부금 대비) |
|---|---|---|
| 2026 가입 · 2개월 · 100만원 | 800,000원 | 200,000원 |
| 2026 가입 · 13개월 · 650만원 | 6,500,000원 | 0원 |
문구형 규정
일부 구간은 “매 1년마다 X% 증가” 또는 “기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처럼 문구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앱은 그런 구간에서 숫자를 만들지 않고 원문을 보여 줍니다. 2016년 가입자 37~60회 구간이 대표적입니다.
해약 전에 볼 것
환급금이 납입부금보다 커도 세금과 기회비용이 남습니다. 세금은 기타소득세 가이드, 내 조건 계산은 해약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표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기준일 2026-10-20). 실제 공제·환급·세액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세무 전문가 확인이 기준이며, 이 사이트는 중앙회와 제휴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가입자는 언제부터 100%인가요?
납부 7회부터 납부부금 100%입니다. 13회부터는 이자 지급률 10%가 더해집니다.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안내는 부정수급 시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앱은 일반해약만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중소기업중앙회 — 해약환급금 지급기준(C080403000) — https://yumam.kbiz.or.kr/cmnsCnts/view?menuId=C080403000 (확인 2026-10-20)
- 중소기업중앙회 — 세금·이자 혜택(C080301000) — https://yumam.kbiz.or.kr/cmnsCnts/view?menuId=C080301000 (확인 2026-10-20)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1조 (확인 2026-10-20)